환불·해지 규정

시행일: 2026년 12월 1일

이 규정은 슈퍼플래너 유료 요금제 및 크레딧의 청약철회, 해지,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1. 해지

2. 청약철회 (7일 이내 전액 환불)

3. 부분 환불

구분환불 금액
월간 요금제결제 금액 − (사용 크레딧 × 크레딧 단가). 단가는 결제 금액 ÷ 월 제공 크레딧으로 계산합니다.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난 월간 요금제는 남은 기간을 이용한 뒤 자동 종료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연간 요금제결제 금액 − 경과 개월 수 × 월간 정가 − 당월 사용 크레딧 × 크레딧 단가. 경과 개월은 결제일 기준으로 한 달 미만도 1개월로 봅니다.
추가 크레딧 팩미사용분에 한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환불. 이후 환불 불가.

예: Standard 월 24,800원(50크레딧) 결제 후 3일째 크레딧 6을 사용하고 환불 요청 → 24,800 − 6 × 496 = 21,824원 환불(원 단위 절사).

4. 환불하지 않는 경우

5. 회사 귀책 사유

회사의 시스템 장애로 24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요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6. 환불 방법과 기간

7. 문의

주식회사 지에이월드 고객센터 · 02-000-0000 (평일 10:00–18:00) · euisoon@gaworld.kr